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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 ● ●

다모아서비스는 다릅니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내가족처럼 어르신의 손과발이되어 삶의질 향상 및 선진화된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이 될수있도록 저희 다모아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문제,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노인장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1.1. 시행)

  •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서 다운받기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신청 서식 안내

  •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 알림ㆍ자료실 >자료실 >서식자료실 >게시물(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만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만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노인성 질병의 종류 (제2조 관련) - 개정 2016.11.8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1.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나. 혈관성 치매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마. 알쯔하이머병
  • 바. 거미막밑 출혈
  • 사. 뇌내출혈
  •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 자. 뇌경색증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파. 기타 뇌혈관 질환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너. 파킨슨병
  • 더. 속발성 파킨슨증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F00
  • F01
  • F03
  • F04
  • G30
  • I60
  • E61
  • I62
  • I63
  • I64
  • I65
  • I66
  • I67
  • I68
  • I69
  • G20
  • G21
  • G22
  • G23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의)
  • 버. 매병, 노망
  • 서. 졸중풍
  • 어. 중풍후유증
  • 저. 진전(振顫)1
  • 처. 진전(振顫)2
  • 자01
  • 다04
  • 다06
  • 다05
  • 차02.2
  • ※비고
  •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 2. 진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 (제2조 관련) - 개정 2016.11.8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1.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나. 혈관성 치매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마. 알쯔하이머병
  • 바. 거미막밑 출혈
  • 사. 뇌내출혈
  •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 자. 뇌경색증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파. 기타 뇌혈관 질환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너. 파킨슨병
  • 더. 속발성 파킨슨증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의)
  • 버. 매병, 노망
  • 서. 졸중풍
  • 어. 중풍후유증
  • 저. 진전(振顫)1
  • 처. 진전(振顫)2
  • ※비고
  •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 2. 진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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