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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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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아서비스는 다릅니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내가족처럼 어르신의 손과발이되어 삶의질 향상 및 선진화된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이 될수있도록 저희 다모아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하시면 2주 이내에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조사를 나옵니다.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신청인 대상자의 심신상태등을 확인합니다.
조사가 이루어질때 평상시 어르신의 상태를 동영상이나 사진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셔서 보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공단 조사 방문시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가 있으면 제출기일 내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방법 : 공단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우편, 팩스 및 인터넷.

    • ※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이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소속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상태등을 확인 조사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 기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가 제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으므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하는 경우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교부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된 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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